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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희태 완주군수,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소환 조사

2026년 10월 12일 오전 9:21

유희태 전북 완주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2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. 유 군수는 지난 1월 건설업자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그 대가로 완주군 사업을 수의계약 형태로 수주하게 해줬다는 혐의를 받습니다. 또한, 군수 권한 남용으로 아내와 지인 회사 소유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켜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있습니다. 유 군수는 제기된 의혹이 정치 공세이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
  • 유희태 완주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.
  • 건설업자에게 여론조사 참여 등 지지를 호소하고 그 대가로 완주군 사업 수주를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.
  • 군수 권한 남용으로 아내와 지인 회사의 토지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.
  • 유 군수는 혐의를 부인하며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고,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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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희태 전북 완주군수가 12일 오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. 유 군수는 경찰에 출석하면서 "제기된 의혹이 정치 공세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냐"란 기자의 질문에 "그렇다, 말이 안되는 내용이다"고 답했다. 유 군수는 지난 1월 31일 군수로 재직할 당시 도내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A씨에게 군이 발주하는 사업을 맡게 해주는 대가로 여론조사 참여 등 지지를 호소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.   경찰에 접수된 고발장엔 유 군수가 A씨와의 통화에서 "여론조사가 진행될 경우 가족과 지인들에게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말해달라. 10명이라도, 20명이라도 전화는 꼭 받게하라"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.   또한 "특정 카카오톡 방에 참여해 여론조사 안내를 받고 대응해야 한다"는 취지로 말을 했으며, 그 대가로 완주군의 사업을 수의계약 형태로 수주해 진행하게 해줬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.   이 외에도 유 군수는 군수의 권한을 남용해 아내와 지인 등이 운영하는 금융업 회사가 구매한 토지와 인접한 지역에 개발 사업을 실시해 토지 가치 상승에 기여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. 유 군수는 "어떤 혐의로 수사를 받는지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해봐야 한다"며 "제기된 의혹을 두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"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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